[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2020년 9월 (사)동해경제인연합회, 주민, 지역단체가 망상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시내 곳곳에 망상 제1지구와 관련된 현수막이 걸려있다.(독자제공)ⓒ천지일보DB
[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2020년 9월 (사)동해경제인연합회, 주민, 지역단체가 망상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시내 곳곳에 망상 제1지구와 관련된 현수막이 걸려있다.(독자제공)ⓒ천지일보DB
[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공익성 검토(협의)를 강원도와 동자청, 사업시행자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그동안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시는 국토부의 공익성 검토과정에서 사업의 공익성을 평가받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공익성을 보완하는 등, 경자구역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공익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인정 절차는 사업인정신청서가 중토위에 접수되면 신청의 적법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공익성을 평가하는 내용검토를 통해 공익성 보완 등의 협의절차를 거쳐 중토위 의결 후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의 공익성 검토기준은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로 이뤄진다.

형식적 심사는 토지수용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의견 수렴과 사업시행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실질적 심사는 사업의 공공성과 수용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으로 공공성과 공공기여도, 사업시행자의 재정 능력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하게 돼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작금의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토부로부터 공익성 검토를 받아보자고 제안한 만큼, 강원도와 동자청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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