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20일 만기출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원씨는 이날 오전 5시부로 경기 여주교소도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13일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월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이 “기계적인 매크로 조작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의뢰한 지 2년 만이다.

드루킹은 자신의 사조직 경제정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19대 대선 관련 3개 포털 뉴스기사 8만 1623개에 달린 댓글 141만 643건에 총 9971만 1788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드루킹은 앞서 1·2심에서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훼손, 공정한 선거 과정을 왜곡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선 징역 3년 6개월, 2심에선 일부 감형돼 3년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김씨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상고 모두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특검과 김 지사 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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