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포털사이트 댓글여론조작 혐의

대법 “양측 상고 모두 기각”

김경수 재판 영향 있을지 주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1)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3일 드루킹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월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이 “기계적인 매크로 조작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의뢰한 지 2년 만이다.

드루킹은 자신의 사조직 경제정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8만 1623개에 달린 댓글 141만 643건에 총 9971만 1788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드루킹은 앞서 1·2심에서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훼손, 공정한 선거 과정을 왜곡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선 징역 3년 6개월, 2심에선 일부 감형돼 3년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형법 314조 2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서 규정하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라며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드루킹은 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들어오자 관련된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노 전 의원이 작성한 유서는 형사소송법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드루킹이 망인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같은 혐의를 받는 도 변호사에 대해선 드루킹과 정치자금 기부를 공모하는 등의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지만,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유죄 판결한 원심을 인정했다.

해당 혐의와 관련돼 일당이 수사기관에 허위 증거를 내 수사를 방해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선 “허위의 증거자료를 만들고 수사기관에서 그에 맞춰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당시 수사기관에서 그 진위에 관해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위계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역시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공모 여부에 대해선 “상고된 바 없고, 피고인의 유·무죄와도 무관하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드루킹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 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의 1심에서도 김 지사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변론을 재개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예정이었던 선고도 미뤄진 상태다.

공모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판장도 법원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선고는 더욱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