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경태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처: MBC 뉴스 유튜브 갈무리) ⓒ천지일보 2021.3.19
더불어민주당 정경태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처: MBC 뉴스 유튜브 갈무리)

시 ‘과태료 부과’ 해석에 용산구 vs 마포구 처리 달라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용산구가 관내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모임과 관련해 용산구는 서울시에 질의서를 보냈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해석을 지난 18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구는 당시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파악되는 대로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저녁 관내 한 식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 등 해당 모임 참석자 5명 전원에게 10만원씩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구는 다음 주 중으로 이들이 모였던 음식점을 방문해 현장 폐쇄회로TV(CCTV)를 직접 확인하고 참석자 인적 사항을 재확인한 후 판단할 예정이다.

이 음식점이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 등 업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모임 당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겼을 때 모임 참석자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장 의원은 음식점에서 QR코드 확인·방명록 작성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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