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지난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지난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TBS, 해당모임 참석자 7명 중 4명에 ‘주의조치’ 내려

시 “처분, 마포구가 내려야… 개입할 법령 근거 없어”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방송인 김어준씨 등의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마포구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 해석과는 상반된 것이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행 중이다.

지난 1월 1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어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올라와 문제가 제기되자 다음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3일 ‘행정명령 위반‧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다.

그러나 마포구는 결정을 미루다가 이달 18일에야 이 모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 해석뿐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상 회의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원이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 어긋나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턱에 걸치는 ‘턱스크’를 한 김씨의 사진으로 공개됐으나 현장에서 적발돼 계도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이 용산구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과 관련해 용산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각각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용산구는 서울시로부터 언론에 보도된 CCTV 영상을 토대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행정 처분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해당 식당 업주 처분에 관한 해석이 서울시로 나오는 대로 현장 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