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인 경기도 용인 소재 바이오코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인 경기도 용인 소재 바이오코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금융당국, 금소법 주요질의에 대한 2차 답변 공개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외권’ 행사 가능해

불특정다수 유인 위한 정보 게시… 광고로 간주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25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된다.

그간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됐던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는 파생상품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앞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사모펀드 상품도 고객이 금소법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판매업자는 자기 돈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금융권 현장에서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에 발맞춰 영업 프로세스 전반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금소법과 하위규정 제정안의 적용과 관련해 문의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1차에 이어 이날 ‘금소법 주요 질의에 대한 2차 답변’을 추가로 제공했다.

아래는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17일 안내한 ‘2차 해설’을 정리한 내용이다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신청 절차·방법 및 향후 일정은?

올해 7월부터 등록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는 기존과 같이 오프라인 모집인을 금융권 협회에 신규 등록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7월부터는 금소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금감원 및 각 금융권 협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9월 25일부터는 금소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다.

접수는 7월부터 이뤄지며, 자세한 등록 매뉴얼은 이달 31일까지 개별 등록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대리중개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비대면 금융거래에서의 영업행위 유형 판단 예시는?

상품 추천·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특정인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경우 ‘중개’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특정 금융상품 추천·설명이 없는 광고 클릭 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연결, 신용카드 회원 전체에 전자메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것은 ‘광고’로 간주한다.

-법 시행 후 대출모집인이 기존 금융회사와의 전속 계약이 종료된 후에 다른 금융회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시 등록해야 하나

금소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등록되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변경될 때마다 새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성 상품 전화 권유 판매업자의 경우, 소속 직원도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전화 권유 판매법인 소속 직원은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인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대출모집인과 다르기 때문이다.

-등록시험 예외적용과 관련해 대출모집인 경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협회에 기록된 등록이력을 통해 판단한다. 다만 협회에 등록이력이 일부 누락된 경우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한다.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 정보를 확인한 결과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원할 경우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계약할 수 있다?

적합성 원칙은 판매자가 소비자 정보를 확인한 후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펀드 카탈로그 제공 등의 방법으로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로부터 부적합확인서를 받아 계약하는 행위는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판매자는 소비자 정보 확인 후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이라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계약할 수 있다.

-적합성 원칙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확인해야 하는 정보 중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판단 방법은?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문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신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같은 소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존하는 문항은 지양해야 한다.

-공모펀드의 경우 소비자에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하면 금소법상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가?

금소법에서 설명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금소법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두 간이투자설명서에 작성돼 있다면 별도의 금소법상 설명서 제공은 불필요하다.

-법 시행 전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가 재위탁 계약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경우 법 시행 후에는 금지되나

금소법상 대리중개업무 재위탁 금지대상에 해당된다면 법 시행 전 재위탁 계약이 법 시행 후에 유효하더라도 재위탁은 금지된다.

다만 법 시행 전 계약에 대한 거래당사자 간 신뢰보호 등을 감안해 해당 계약의 유효기간(최장 2년)에는 재위탁 금지규정의 적용을 유예한다.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을까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을 활용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금소법상 광고 시 준수사항을 적용받는다.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광고 시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의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과거 금융상품 광고물에 소급해 규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 등을 감안해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금융상품 광고물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금소법 제46조 제1항에서 청약철회권의 행사주체를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청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와의 관계는?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 소비자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예컨대 고령자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계약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또 계약체결 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데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보호 조치인 만큼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행위 및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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