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판매규제 전 금융사·상품에 확대·적용
뒤늦은 시행령·규정에 현장 혼란 불가피
규정 모호해 은행권 비대면·AI상품 중단
금융소비자에 청약철회·위법계약해지권 부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를 적용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소법으로 인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다만 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소법에 따라 금융사에게 책임과 처벌무게가 가중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영업 위축’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사들은 금소법에 맞춘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법률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판매 금지, AI(인공지능) 서비스 중단 등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2011년에 발의,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금소법의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적용대상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신협, P2P업체, 대형대부업체 등이다. 다만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금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상 금융위원회가 이들의 영업행위를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리는 강화될 것이 예상되지만 금융사들의 부담과 책임이 무거워졌다. 금소법의 6대 판매규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판매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 판매 직원의 적극적 권유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 보험 상품 등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하던 청약 철회권이 전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사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소비자의 마음이 바뀌면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일단 시행은 된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의 적용범위는 광범위한데, 세부규정이 모호한 탓이다.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이 관련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법 시행 직전에서야 마련하면서 금융권의 혼란이 가중됐다.
이례적으로 법 시행 전부터 개정안도 쏟아지자 그만큼 수정하고 보완할 내용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발의된 금소법 개정안은 총 9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준비 부족과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체 시스템에 반영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일부 규정은 최대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건의사항 청취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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