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전국 직영점 및 주요 대리점에 비말차단 가림막을 설치했다. (제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제공: LG유플러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편을 추진하면서 대리점 추가 지원금이 얼마나 상향되는지 주목된다.

7일 방통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5일까지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 상향 등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통신 3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았다.

기존 단통법에 의하면 유통망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유통망에서는 이를 넘어서는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 왔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S21도 출고가가 99만 9900원이지만 일부 판매점에서는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10만원대로 실구매가가 내려갔다.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높여 불법 보조금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단말 구매 부담도 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지나치게 상향할 경우 단통법이 무의미해지고 상향 폭이 작을 경우 이용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 적절한 상향 폭을 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해관계자들에 추가지원금 상향을 찬성하는지, 올린다면 어느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좋을지 등 의견을 물었으나 통신사와 협회 등은 마케팅 비용 인상, 유통점 양극화 등을 이유로 대부분 반대 의사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단체들은 작년 관련 협의체에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해 소비자 이익을 높일 수 있다’ ‘추가 지원금을 확대해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등의 엇갈리는 의견을 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선은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3월까지 인상률을 정하고 9월 정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해관계자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면 조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판매지원금을 따로 공시해야 하는 제도다. 공시지원금을 투명화해 단말기 출고가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제조사 영업비밀이 침해당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어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4년에도 제조사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적이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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