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원욱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원욱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22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SK텔레콤이 이동통신사 중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이후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불법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SK텔레콤은 전체 위반금액의 60%를 차지했다”며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지급 단속기간 동안 이뤄진 이동통신사들의 LTE 4G 대비 5G 초과지원금 규모는 SK텔레콤이 3.22배, KT는 2.57배, LG유플러스는 1.03배였다”고 전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SKT는 5G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총 119억 2187만 8286원을 초과지원금으로 소요했다. KT는 49억 8220만 5291원을, LG유플러스는 36억 3927만 20원을 초과지원금으로 썼다.

초과지원금이란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금 외에 주는 추가 지원금이다. 추가 지원금으로 책정되는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 단통법으로 금지됐다.

공시지원금은 10만원에 불과한 금액으로도 마케팅비가 수백억, 수천억원 단위로 폭증하지만 가입자 유치 효과는 작다. 반면에 불법보조금을 일부 유통망에만 지급하면 공시지원금의 경우보다 이른바 ‘가성비’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비용도 수십억~100억원 정도 밖에 들지 않고 가입자 유치 효과는 크다. 이러한 와중에 단통법 과징금이 통신사에 끼치는 손해보다 불법보조금을 통한 이익이 더 큰 상황이다.

정 의원도 “불법 가입자 확보로 인한 기업의 이익이 행정처분보다 높기 때문에 방통위 과징금 부과가 불법행위를 막지 못했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 측은 “지난해 3월 단통법 위반으로 28억원(▲SK텔레콤 9억 7500만원 ▲KT 8억 5100만원 ▲LG유플러스 10억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통신사들이 불과 한 달만인 같은해 4월에 대규모 불법보조금 살포를 했다”며 “방통위 단속과 제재 효과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