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

“영장청구 등 외 통제방법 無”

“기소책임 없는 공전절후조직”

“경찰직제 그대로 딴 특별경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의 현직 검사가 “열린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21인의 발의자들이 ‘특별고등경찰(특고)’이라는 구 일본제국의 유령을 소환하고 있다”며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중수청: 일제 특별고등결찰의 소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성 검사는 “특고는 구 일본제국이 1910년 메이지 천황(고유명사로 사용)에 대한 암살미수 사건이 발생하자, 그전부터 사상범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고등경찰을 확대 개편해 내무성 내에 사상 관련 사무를 취급하기 위해 꾸린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일본의 법제에 따르면 도도부현지사가 경찰국을 지휘했으나 특고는 지방단체장은 물론 소속 경찰부장(경찰서장 유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내무대신에게 즉보하는 업무체계를 가졌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체계가 검사동일체의 또 다른 모습인 특고동일체며, 자치경찰제 흐름하고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특정한 사안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경찰 조직”이라며 “중수청법 가안에 수사청장을 ‘수사총감’, 차장을 ‘수사정감’이라고 두고 그 외 구성원을 모두 수사 1급부터 수사 7급의 ‘수사관’을 두고 있는데, 결국은 대놓고 경찰공무원법을 그대로 준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수청이 경찰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니 검찰개혁과도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59, 사법연수원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2019.6.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DB

또 “그나마 국가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검사의 직무로 남겨둔 소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그야말로 개정법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대로 뺏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 검사는 중수청이 검사는 물론 누구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이라고도 강조했다.

성 검사는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는 사법경찰에 대한 유효한 통제방법을 상당 부분 잃었다”며 “당연한 귀결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다는 중수청에 대해 검사는 영장청구나 보완수사요구 말고는 딱히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자유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는 그 구성원인 시민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기본권 침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수사기관”이라며 “그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의 합법성을 통제하는 검사의 권한을, 검사의 권한을 줄인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쑥 빼냈다”고 비판했다.

성 검사는 “그렇게 검사의 중요한 사명을 빼낸 다음 이젠 중수청이라는 또 다른 괴물이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서게 됐다”며 “특고가 가진 위상, 직무를 그대로 가지게 된 중수청을 검사는 물론 아무도 통제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수청은 7급 이상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돼(국가정보원과 유사),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중요 범죄만을 수사한다는 공전절후(空前絶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한 조직”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비록 적잖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최소한 검사이기에 공소제기, 재판의 결과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책임의식을 원칙으로 삼아왔다”고 중수청은 수사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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