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수사역량 떨어진다는 주장, 근거 없는 기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2일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두고 “새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같이 글을 올린 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검찰청은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 요구권을 갖는 것”이라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은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경찰청은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한 1차적 종결권을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경우 총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기우”라며 “6대 범죄수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이를 계속 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직위를 변경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당·정·청의 구상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성취 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었다”면서 “하지만 전 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하고 촛불을 든 후 바뀌었다”고 이유를 덧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9일 검찰의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공직자 범죄, 대형참사 등)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전면 폐지돼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되고,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범죄 관련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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