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출처: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출처: 연합뉴스)

기본배상비율, 우리 55%·기업 50%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23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65~78%로 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한 것이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의 불완전판매 사례 안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 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고 주요 투자대상 자산(플루토FI-D1 펀드)의 위험성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해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는 이유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 비율 산정 기준으로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같이 30% 배상 비율을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 25%, 기업은행 20%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을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권고됐다.

기업은행은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65%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 같은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한편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라임사태는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 금융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라임사태는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 금융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0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