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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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배상 비율, 55% 적용돼

개별사정 감안 최대 80% 적용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손실 확정 전이라도 손실액의 6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을 열어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에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비율 30%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25%가 더해진 것이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 55%를 기준으로 투자 경험, 판매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부당행위 등 개별 사정을 감안해 40~80% 범위의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분조위에서 3명의 투자자에 대해 각각 65%, 68%, 78%의 배상비율을 결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배상 비율은 평균 6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원(1348계좌)으로 금감원에 분쟁 조정 민원이 접수된 건은 182건이다.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은 지난해 12월 분조위에 오른 KB증권(평균 55%)보다 10%p 높은 수치다. 기본 배상 비율은 KB증권(60%)보다 낮지만 개별 사정을 가감 조정한 평균 배상 비율은 오히려 높은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증권사 고객과 비교하면 은행은 보수적 투자 성향이 많아 평균 배상 비율이 증권사보다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같은날 함께 분조위에 회부된 기업은행의 경우 기본 배상 비율이 50%였다. 별도의 평균 배상 비율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으나 평균 55~60%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한다. 기업은행의 미상환액은 286억원(분쟁 조정 민원 2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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