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방송(MBN). (출처: MBN 홈페이지 캡쳐)
매일경제방송(MBN). (출처: MBN 홈페이지 캡쳐)

MBN “1200억 상당 손해”

방통위 “불법적 수단 동원”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받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에 대해 ‘부당하다’며 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써 업무정지 효력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및 신청인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MBN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처분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날 열린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MBN 측은 “채널 번호를 유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뒷번호로 밀리면 시청자의 접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광고수익 등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6개월간 1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정지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방송의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언론기관 전체의 자기검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기존 경영진이 사퇴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충실히 이행해 위법한 상태가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장 명패가 놓여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통합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 요구했으나 박광온 국회 과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천지일보 2020.8.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명패. ⓒ천지일보 DB

이에 방통위 측은 “MBN은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소유 제한을 어겼다. 또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다면 MBN은 애초에 탄생할 수 없었다”며 “위법성이 해소됐다는데 최초 3950억원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 승인 당시 유일한 조건은 출자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그 조건을 못 지키니 여러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때 납입자본금인 3950억원 중 560억원을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최초 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종합편성PP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에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1심 선고 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의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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