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장 명패가 놓여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통합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 요구했으나 박광온 국회 과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천지일보 2020.8.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명패. ⓒ천지일보 DB

“업무정지 취소 소송도 대응”

MBN “소송 성실히 임할 것”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받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에 대해 ‘부당하다’며 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일부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및 신청인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MBN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처분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N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때 납입자본금인 3950억원 중 560억원을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최초 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종합편성PP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방통위는 이날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BN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5월에도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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