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족된 지 1개월이 지났다. 지난 1월 21일 취임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상 조직을 운용하기 위해 검사, 수사관 등 소속원을 공개모집했고, 이에 따라 서류전형에 합격한 검사 216명에 대해 3월 중으로 면접을 보고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도 임용을 서두르고 있는 중이다. 순풍에 돛단 듯 외양상 골격을 갖춘 모양새지만 내부 인사 처리와 수사와 관련된 사건·사무규칙 등은 아직도 미진한 상태로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힘을 받는 공조직으로써 그 기능이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보니 당초 예상보다는 공수처를 선호하는 공직 응모자들이 많았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걸림돌이 많은 건 사실이다. 먼저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려면 자체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바, 법상 인사위원회 구성원 7명 가운데 국회교섭단체 야당, 즉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인사위원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는 등 난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공수처 출범 한 달 동안 접수된 고소고발 등 사건은 300건이 넘는다. 이에 대한 조속한 수사가 당장 문제이긴 하지만 공수처의 ‘제1호 사건’을 어떤 대상으로 할지도 공수처에 향후 역할과 국민 관심사가 집중되는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신중히 다룰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아직도 야당과 학자층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설치 자체부터 반대해왔고, 일부 진보권 인사마저 공수처가 문 정권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대통령에 엄청난 권력을 주며 자칫하면 공수처가 권력비호청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달 18일과 21일 김진욱 처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협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사권조정으로 인해 검찰 소관이 아니라 경찰 관장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은 경찰로 사건을 이첩한바, 종로경찰서를 거쳐 서울경찰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 내용은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코스닥 상장사(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취득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인데 김 처장은 “전혀 무관하다”고 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현 여건상 수사 착수 등 본연의 정상 업무 수행은 시기상조지만 공수처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 관심사가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1호 수사’ 대상이 무엇일까 궁금해 하는데 공수처에서는 조직 등 준비를 완료하고 4월쯤 돼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하더라도 검사 정원과 수사 인원의 한계로 인해 직접 수사가 한해 3~4건에 불과하고 검찰과 경찰에서 이첩되는 사건에 대해 조속처리 능력 등은 문재인 정권이 어렵사리 마련한 공수처 존립의 실험대가 아닐 수 없다. 공수처가 옥상옥인지, 과유불급(過猶不及)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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