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출처: 뉴시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전파시키더라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만약 (접종을) 거부하고 확진이 돼 추가적인 전파를 하는 경우 현재로선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접종은 본인 동의에 기반해 시행한다”며 “물론 필요할 땐 의무사항으로 둘 수 있지만 아직은 의무적으로 접종을 적용하는 대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예방접종은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고, 작게는 가족, 직장 고위험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호한다”면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드리고 접종에 임하실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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