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제공: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제공: 금융감독원)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3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대표자 금융관련법률 위반여부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17일 배포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대한 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대상은 특금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운영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이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절차는 사업자가 필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등을 갖춰 FIU에 제출하면 금감원은 FIU의 위탁을 받아 신고 서류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금감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와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신고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다.

이후 금감원이 FIU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FIU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사업자에 통지·공고한다.

이때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한다.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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