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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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제재규정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됨에 따라 새로 과태료 대상이 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한 산정 기준표가 마련된다. 또 과태료 상한이 1000만원에서 1억까지 올라가면서 부담이 가중된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과태료 감경사유도 보완했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규정변경을 10일 예고했다. 변경된 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부과 기준 신설과 과태료 산정 기준 등이다.

과태료 산정 기준표가 적용되는 새로운 과태료 부과항목으로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추가됐다.

고객 신원 확인, 의심 거래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 및 자료 보관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당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특금법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위반 행위자의 부담 능력,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50% 감경으로도 과태료가 과도한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경할 필요가 있는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50% 한도를 폐지했다.

아울러 과태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은 폐지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으로 통합했다.

이 같은 규정 변경 사항은 예고(3월 11일∼4월 20일) 후 공고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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