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변화, 보험업에 영향 미칠 것 예상

경쟁 확대-시장구조 개선 가능성 주목

만성질환자 전용보험 활성화, 제도 개선

정책 개선 위해 ‘1사 1라이선스’ 유연화

빅테크 등 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노후소득을 지원하고 고령층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과 고령층 특화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8일 개최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내용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금융환경에 맞춰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보험업을 첫 번째 타자로 평가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금융위 관계자들은 저성장·저금리 추세,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 혁신 등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보험업의 수익·성장성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 등 노후 소득지원 상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 집중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서비스 등으로 보험산업의 경쟁이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 경영전략 변화와 사업구조 개선, 인수합병 등 시장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에도 주목했다.

업종별로는 살펴보면 생명보험시장은 공급측면에서 경쟁시장으로 평가됐다. 반면 건강·상해·연금 등 생존보험과 변액보험 등 저축성‧자산관리 보험종목은 집중시장으로 분석됐다.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일반보험은 집중시장으로, 자동차·장기손해보험은 경쟁시장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경쟁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보험업계와 함께 연금, 변액보험,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령자 연금을 증액하고 저연령자도 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연금보험을 활성화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된 보장성 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소액단기보험회사의 도입을 앞두고 2분기중 업계 설명회와 의견수렴,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된 판매채널과 상품경쟁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허가 심사과정에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소액단기보험사의 자본금 설립요건을 기존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날씨·반려견·여행자보험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전문 ‘미니보험사’가 등장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 사업구조 개선, 인수·합병 등이 예상되고 소액단기보험업도 도입되는 등 허가정책의 개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상반기 중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1사 1라이선스’ 규정도 유연화할 계획이다.

1사 1라이선스 규정이란 1개의 금융그룹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의 면허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에 따르면 1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사를 인수하려면 원칙적으로 합병해야 한다. 복수의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판매채널을 분리해야 한다.

아울러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하되 단순화한 소액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채널을 확장한다. 복잡한 보험상품의 가치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한다.

이에 따라 플랫폼과 기존 판매채널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 기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이는 모집방법, 모집상품 범위, 영업방식, 수수료, 금지행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규율체계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위에서 제시된 정책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하는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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