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1년 9개월 만에 판결
추가 기록 검토해 공판 진행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前)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9년 4월 처음 기소된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판결을 받게 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고공판 기일을 지난 3일로 지정했다가, 추가적인 기록 검토를 위해 재판을 연기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2월~2019년 1월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그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감사관실 관계자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칠 수 있다” 등의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검찰은 사표 제출 과정에 ‘비정상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봤다.
또 검찰은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이들이 면접 자료를 제공하는 등 비리에도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이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한 뒤, 김씨가 이행하지 않자 ‘표적 감사’를 하고 물러나게 한 뒤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고 한 정황도 파악했다.
또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신 전 비서관이 면접 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고,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는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받아낸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선거로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가 새 정책을 시행할 사람을 발굴하고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막는다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신 전 비서관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김 전 장관과 접촉한 것은 딱 2번뿐이다. 공모해 공공기관 인사를 하지도 않았다”며 “정상적인 인사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8년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