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출처: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출처: 연합뉴스)
 

“검토에 추가 시간 필요”

검찰, 각각 징역 5년 구형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前)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1심 선고를 오는 9일로 연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열릴 예정이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9일 오후 2시로 새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4월 기소 후 약 2년 만에 나오는 첫 판결이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2월~2019년 1월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그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환경부 감사관실 관계자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칠 수 있다” 등의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검찰은 사표 제출 과정에 ‘비정상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봤다.

또 검찰은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이들이 면접 자료를 제공하는 등 비리에도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5

특히 이들이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한 뒤, 김씨가 이행하지 않자 ‘표적 감사’를 하고 물러나게 한 뒤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고 한 정황도 파악했다.

또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신 전 비서관이 면접 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고,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는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받아낸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선거로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가 새 정책을 시행할 사람을 발굴하고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막는다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신 전 비서관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김 전 장관과 접촉한 것은 딱 2번뿐이다. 공모해 공공기관 인사를 하지도 않았다”며 “정상적인 인사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8년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김 전 감찰반원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사표 제출 여부 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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