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 초유의 탄핵소추 의결과 관련 5일 “권력과 재판의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 내딛어졌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논평의 일부분. (제공: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 초유의 탄핵소추 의결과 관련 5일 “권력과 재판의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 내딛어졌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논평의 일부분. (제공: 민변)

“권력·재판 유착 끊는 중요한 걸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 초유의 탄핵소추 의결과 관련 “이 일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재판을 마치 기획된 연극으로 만들어버린 판사는 그 위헌적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평가했다.

민변 사법센터(성창익 소장)는 5일 논평을 내고 “권력과 재판의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 내딛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왜 탄핵소추가 필요했는지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자신이 재판하지도 않은 판결을 수정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명백히 훼손했다”며 “직접 사건을 검토한 판사가 재판 절차를 거쳐 선고한 판결문을 실제 재판도 하지 않은 임성근 판사가 수정하도록 종용하거나, 법정에서 재판장이 구술할 내용을 미리 받아 문구를 하나하나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구 수정을 요구한 이유는 ‘그 쪽에서 약한 또는 매우 서운해 할 듯’ 했기 때문이다. 이는 재판개입 행위로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며 “헌법이 살아있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법관에 의해 자행됐고, 이번에 탄핵 소추된 임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스스로 헌법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2021.02.05.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2021.02.05.

탄핵 소추의 의의에 대해 민변은 “이번에 내딛은 한 걸음으로 장차 그 어떠한 법관도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쉽게 시도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와 함께 우리는 조금은 더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탄핵소추가 필요한 상황이 존재했다는 건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라면서 “탄핵소추를 통해 사법농단으로 고통 받았던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고통을 잊지 않고, 재판의 독립의 의미를 확고히 하는 작업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너무 늦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민변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서 일찌감치 탄핵소추를 공론화했더라면 대부분의 시민들도 탄핵사유에 공감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점은 뼈아프다”며 “탄핵이 정쟁의 대상이 된 것은 탄핵사유에 대한 충분한 공유와 공감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박수보다는 유감을 표시했다.

임 부장판사가 2월 28일자로 퇴직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는 수많은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반적 소송에서는 각하됐을 사안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해왔다”며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록과 역사엔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와 헌법적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형식적 결정에 머무르지 않고 실체적으로 상세히 판단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헌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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