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법원, 범죄혐의 확정판결 아직

1심 “임성근 행위 위헌” 판단

유죄 별개로 위헌 결정할 수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정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 심판에 착수한 가운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법농단 혐의 관련 법적인 판단이 법원의 확정판결보다 먼저 있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석태 재판관이 주심이 돼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심판 심리를 시작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2015년 3~12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청와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등 사건에 대해 양형 이유를 변경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오승환·임창용 등 프로야구 선수와 관련한 재판에 개입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처벌을 지우는 것은 피고인에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하는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검찰은 같은 해 9월 “1심이 직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했다”며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으면 (판결 이유 변경 논의가) 없었을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2.4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헌재가 임 부장판사 관련 사법농단 행위에 대해 특정한 결론을 내릴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먼저 해당 사건에 대해 결론을 짓는 일이 된다.

다만 위헌 판단과 유죄 선고는 구분된다는 점에서 헌재가 적절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해 형사처벌은 피하게 하면서도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가토 다쓰야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 임 부장판사가 중간 판단 요청을 한 것에 대해 1심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판결문 수정 요구는 그 자체로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 결과를 유도한 것으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 독립 침해로 위헌적이고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즉 사법농단 혐의가 위법한 범죄 행위라는 판단을 헌재가 하지 않거나 미뤄두더라도 얼마든지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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