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2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3년간 1~2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설맞이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내렸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설이 포함된 1~2월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번 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많은 소비자의 이용이 예상됨에 따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2만 2810건, 피해구제 773건이 접수됐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관련해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관련해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 있다.

전체 기간대비 1~2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17.9%(4075건), 피해구제 20.7%(160건)로 나타났다. 그 중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43.5%)이 가장 많았으며 분실(40.0%), 계약위반(10.2%)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택배서비스와 관련해 ▲명절 전후의 택배 물량 급증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 의뢰 ▲신선식품 등의 부패·변질이 쉬운 물품은 연휴 이후 배송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 피해배상 청구 가능 ▲받는 사람이 부재 시 물품을 합의된 장소에 보관 ▲물품 종류, 수량, 가격 등 운송장에 기재 ▲물품 분실·훼손 시 배상청구 가능 등의 사항을 권고했다.

이어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높은 할인율이나 현금 결제는 요구하는 곳의 구매 피하기 ▲유효기간, 사용 조건, 환급 규정 등 확인해 유효기간 내 상품권 사용 등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가격, 거래조건 등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명확히 고지할 것을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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