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법원 "입시 공정성 훼손"
최강욱 "즉시 항소할 것"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 된 최 대표에게 “법무법인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등 경력에 사용된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 담당자들이 그때그때 지위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적발이 힘들기에 이는 위법행위”라며 “위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도 양형에 상당히 반영되는데 최 대표에게는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일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