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대상 진주시-경찰서 합동점검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27
다중이용시설 대상 진주시-경찰서 합동점검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27

사무실서 술자리·11명 게임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업소 5건과 일반인 4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달부터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영업장 1만 2000여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한 진주국제기도원을 비롯한 식당 등 5곳을 적발해 각각 과태료를 3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4건을 적발해 위반자 29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이들은 가정 내에서 지인 7명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고, 사무실 내에서 지인 5명이 술자리를 갖거나 11명이 모여 게임을 하는 등의 사례로 확인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시 1인당 10만원, 업소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진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완치자 341명을 포함해 총 381명, 자가격리자는 30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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