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대상 진주시-경찰서 합동점검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27
다중이용시설 대상 진주시-경찰서 합동점검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27

누적 위반 65명·업소 5곳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 36명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4건을 적발해 29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적발로 총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자는 총 9건에 65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가정 내에서 지인 7명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고, 사무실 내에서 5명이 술자리를 갖거나 11명이 모여 게임을 하는 등의 사례로 확인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시에는 1인당 10만원, 업소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달부터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영업장 1만 2000여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주국제기도원을 비롯한 유흥업소·식당 등 수칙 위반 5곳을 적발해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진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완치자 342명을 포함해 총 382명, 자가격리자는 32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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