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20.7.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20.7.24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1심 선고가 오는 28일 내려진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 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만약 1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공소사실은 A4용지 1장 반, 핵심만 하면 두세 줄로 끝나는데 8개월간 유수의 검사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엔 긴 설명이 필요 없다”며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수사하는 데 있어 추가로 흠집 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 기소”라며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본인들의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돌아보라”고 했다.

한편 최 대표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4.15 총선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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