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07.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천지일보 DB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SNS에 편지글 허위유포 혐의

조국 관련 등 세 번째 기소

열린민주당 윤석열 발언 인용

“보복수사하면 깡패지 검사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향해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 한마디만 해라”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했다” “우리는 유 이사장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공개된 편지와 녹취록엔 해당 내용이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최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의 기소에 열린민주당은 “최 대표를 향한 검찰의 집요한 스토킹을 중단하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천지일보 DB

김성회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최 대표를 세 번째 기소했다”며 “출석요구도 본인에 대한 대면 조사도 단 한 차례 없이 세 차례에 걸친 날치기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23일 최 대표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인 오전 9시 30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기소했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만료일(6개월)인 10월 15일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는 열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덮으려 검찰의 모든 화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그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기소하고, 감찰을 진행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수사하고, 문제제기를 한 최 대표는 기소하는 등 말 그대로 보복 수사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는 한 검사의 말씀을 무겁게 새기게 된다”고 꼬집었다. 해당 발언은 윤 총장이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합류하면서 했던 말이다.

김 대변인은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라는 시대의 화두를 던진 정당이 짊어져야 할 짐으로 여겨야겠지만 검찰의 고유권한인 기소권이 조직 보호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며 “열린민주당은 굴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인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맨 앞에서 쇄빙선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올곧게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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