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영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해 검찰이 아이 부모를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기의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하남시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 C씨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고 있으며 두 사람은 현재 검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친모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행동기와 방법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됐다.

결국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부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