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구청장협의회회장(도봉구청장)이 제156차 정기회의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도봉구) ⓒ천지일보 2021.1.21
이동진 구청장협의회회장(도봉구청장)이 제156차 정기회의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례 브리핑서울시청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도봉구) ⓒ천지일보 2021.1.21

아동학대 인력 확충… 지자체·경찰 공동대응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제재 등 강화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개선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는 오전 제156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 방안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생후 16개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학대피해 아동 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아동학대 조사 인프라 확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관련 전담공무원 확충 등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시행 확충 방안과 관련해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강화 방안을 발표한 만큼, 정부 발표 내용에 대해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정부에 추가 건의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이 강남구와 동대문구에 각각 1개소, 총 2곳, 수용인원도 총 150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는 아동보호시설을 권역별로 확대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자치구와 경찰이 공동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의결했다. 

다만 일상적으로 아동 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조사하기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경찰을 포함해 자치구와 의료복지기관이 함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어 진행 사항을 지켜보기로 하고 안건을 유보했다. 

협의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자체장 등 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860여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망을 통보한 것이 2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의 후속조치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들에 대해 영업정지나 지방입찰 참가 제재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기간과 중앙정부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앞으로 협의회는 자치구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자치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를 통해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법령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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