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DB

박 전 대통령에 납부명령서 송부

전날 대법원 징역 20년 확정

현재 60억가량 자산 보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징역 20년이 확정된 박근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납부명령서를 송부했다.

앞서 전날 대법우너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형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만일 기간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자산은 약 6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예금 채권,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던 30억원대 수표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자산이 동결된 상태인데, 강제집행이 진행될 경우 검찰은 먼저 이 재산에 대한 압류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일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은닉재산 추적 등에도 나서게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