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4

“허위사실 보도하게 했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5년 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모임이 박 후보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박 후보자가 2016년 11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고시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폭행은 없었고, 오히려 고시생들에게 맞을 뻔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고시생모임은 “박 후보자는 ‘고시생 폭행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자단에 전달할 것을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 등에게 지시,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했다”며 “후보자 검증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엄정한 후보자 검증을 위해 객관적이고 진실한 사실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고시생모임은 지난 12일 박 후보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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