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회망본부가 11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동통신 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참여연대 민생회망본부가 11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동통신 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의 5G 전용 단말기 출시가 위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1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최신 스마트폰을 5G 전용으로만 출시하는 이통 3사의 행위에 대해 ‘5G 가입 강요’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통 3사는 합계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요금제 가입을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최신 단말기로 LTE 개통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도 이통 3사가 이익 때문에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문제가 있는 5G를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5G 이용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2∼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에도 충분한 데이터 제공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등을 이통 3사 측에 촉구했다.

5G 서비스는 지난 2018년 4월 상용화 이후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비스 품질로 논란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도 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중 5G를 이용할 수 없는 곳이 40%에 달했다.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에도 절반 정도에 5G가 구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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