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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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군수 장신상)이 농막의 불법적 이용을 막기 위해‘농막 활용실태 지도점검’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추진한다.

최근 농기구나 농자재 보관과 잠깐의 휴식을 위한 창고시설인 농막을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제2의 주거 공간으로 이용하거나 숙소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화재 사고, 환경오염 및 주민 분쟁 유발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횡성군은 농막 시설의 타 용도 불법 전‧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환경오염과 위화감 조성 등에 따른 지속적 민원 해결을 위해 읍‧면 합동점검에 나섰다.

특히 주거가 허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을 농막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농‧작업 노동자 숙소 등으로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 점검을 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정주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관내 9개 읍·면 농지담당자와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농막에서 상시 거주하는 사례, 비닐하우스 내 농막을 설치한 사례, 내‧외국인 농‧작업 노동자 숙소로 이용하는 사례, 기타 허가 면적 초과 등 농막 설치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례 등을 수시 단속해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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