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양주=송미라 기자] 양주시가 오는 1월 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복지대상자 생활요금 감면 신청 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대상자 생활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에게 통신비를 비롯한 각종 생활요금을 차등 감면하는 복지서비스다.
시는 1월 한 달간 생활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모르거나 이를 신청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한 미감면자 대상으로 전화‧문자 안내, 우편발송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신청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3만 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만 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 월 2만 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1만 1000원과 통화료 35%가 면제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 35%를,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 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줄일수 있다.
통신비 외에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지역난방비 등 다양한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 따라 해당 여부와 감면 규모 등이 다른 만큼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인은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고객번호가 기재된 고지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복지대상자 생활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감면자가 다수 존재한다”며 “이번 집중 신청기간 운영을 통해 서비스 누락자들의 감면 신청을 독려하고 복지급여 상담 시 적극 안내하는 등 선제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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