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흥공원.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1.6
수원 영흥공원.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1.6

수원시, 토지주에 손해배상 청구

예비입주자들 반발 빗발쳐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지난해 3월부터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지에서 불법 폐기물이 대량 매립된 사실이 확인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5일 수원시와 예비입주자 등에 따르면 영통구 원천동 영흥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 아파트 건설업체는 지난해 9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공원이다. 조성사업에는 총 59만 3000㎡ 부지 중 50만 6000㎡에 공원, 남은 8만 4000㎡는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사업에는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맡아 진행하고 있지만, 공사 초기부터 불법 폐기물이 발견됐다.

수원시와 사업자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폐기물 반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출 과정에서 아파트 부지에는 건설폐기물이, 공원 부지에서는 흙과 쓰레기가 섞인 혼합폐기물이 나왔다. 처리업체가 가져가지 못할 수준의 폐기물도 나오고 있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는 부지 이전 소유자에게 폐기물처리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영흥공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늘어나는 폐기물량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해당 사업 부지 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예비입주자들은 쓰레기더미 위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예비입주자는 “쓰레기 더미 위에 지은 아파트에 살 수 없다”며 “불법 폐기물 때문에 피해를 받거나 입주 시기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