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전경. (제공: 상주시) ⓒ천지일보 2021.1.4
상주시청 전경. (제공: 상주시) ⓒ천지일보 2021.1.4

방문자 코로나 검사 받아야

[천지일보 상주=원민음 기자] 경북 상주시가 4일 기독교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 종사자와 방문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통해 감염자가 곳곳에서 계속 발생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과 BTJ열방센터 종사자·거주자, 상주BTJ모임 참여자, BTJ열방센터 상주지부(인터콥 선교단체 상주지부) 관계자 등이다.

이들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BTJ열방센터와 BTJ열방센터 상주지부의 경우 4일부터 별도 해제조치 때까지 관계자와 방문자 등의 집합이 금지된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과 관계자들의 타 장소 모임·집합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했다”며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고 집합금지 명령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발생한 모 교회 방문자와 가족 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등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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