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천지일보DB
강원도청.ⓒ천지일보DB

[천지일보 강원=김성규 기자] 4일 오후 강원경찰청에서 ‘강원도(최문순 강원도지사)-강원경찰청(김규현 청장) 업무협약과 현판교체식’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강원도-강원경찰청 간 업무협약식’과 ‘현판교체식(강원지방경찰청 → 강원경찰청)’이 동시에 개최된다.

이날 현판식은 75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원년을 맞아 전국의 17개 ‘지방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가 삭제돼 ‘시‧도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현판교체식을 통해 지방정부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치안업무의 공동책임자임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이 주민들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질 높은 자치경찰제를 설계하고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조례 제정‧사무국 운영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강원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주민들을 위한 강원도형 자치경찰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이 가능해지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경찰이 주민과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자치경찰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강원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12월 24일에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