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신도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줄지어 입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6월 14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신도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줄지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천지일보DB

마스크 미착용·인원 초과 적발

소형교회 중심…행정처분 조치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성탄절 연휴에 어김없이 일부 교회들이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탄절날 실시한 종교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점검에서 6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적발됐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성탄절 지자체가 소형 교회를 중심으로 실시한 종교시설 방역수칙 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12건이다. 전국 1만 500여개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점검에는 지자체 공무원 8500여명이 투입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소형 교회를 집중 점검했다”며 “소형 교회는 밀폐도가 높고, 다수가 밀집해 모이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 손 전략기획반장은 “대부분은 비대면 예배를 안하고 대면예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비대면 예배 시 촬영 등 기술 인력 2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함에도 인력 범위를 초과한 사례, 마스크 착용 위반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20명 이하만 모일수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 일례로 평택시의 한 교회에선 지난 2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에선 크리스마스 당일 예배 장면을 생중계로 송출하기 위해 19명이 모였다고 한다. 이후 이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왔다. 

지자체는 612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각각 2건, 행정지도 개선 608건 등을 시행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현장점검도 매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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