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32명으로 집계된 26일 오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32명으로 집계된 26일 오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6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방역 당국이 오늘(27일)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해 최근 ‘식당 5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 중단’ ‘해돋이 해넘이 명소 폐쇄’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방역 대책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3단계 기준 상한인 1000명을 넘으면서 3단계 격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2.5단계 연장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논의 여부에 대해 “현재 급격한 확산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접촉자를 통한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지자체 및 부처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3단계로 격상될 경우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회사 등 사업장도 필수인력 이외에는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가야 한다.

또 10인 이상의 모임 등이 금지된다. 결혼식장은 물론,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의 시설들도 모두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장례시작은 가족 참석만 허용하고 목욕장업은 찜질, 사우나 시설에 한정해 집합금지가 이뤄진다.

거리두기 3단계는 이전 단계와 달리 전국이 모두 대상이다. 특정지역만 다른 단계를 발령할 수가 없는 만큼 외부활동이 더욱 제약되는 환경이다.

정부는 3단계로 격상 시 운영이 금지되거나 일부 제한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이 203만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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