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12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 비판
사회적참사특별법도 국민의힘 요청으로 회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기국회 입법전쟁의 최대 현안인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이라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공정경제 3법 중 정무위 소관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비(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골자다.

또한 법사위 소관인 상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 대상이 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이른바 ‘3%룰’이 핵심 쟁점이다.

다만 민주당은 재계의 주주권 침해 우려 등을 일부 수용해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했다. 사내이사인 감사를 선출할 때는 정부 원안대로 합산 3% 의결권만 인정한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또 하나의 정무위 소관법 중 하나인 사회적참사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역시 국민의힘에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사회적참사특별법과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연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역할 규명이 중요하다”며 “법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법안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됨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법안은 8일 조정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던 상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8일 오전 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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