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포스터.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2020.12.7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포스터.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2020.12.7

내년 1월부터 제도 시행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용인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수급가구 내 청년이 취학·구직 등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한다.

주거급여는 수급자 중 중위소득 45% 이하면서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등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29세 미혼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임대차 증빙서류 및 분리주거사실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기진단도 가능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거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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