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북한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3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서울=뉴시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북한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3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반동문화배격법·임업법 등 채택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초특급’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내년 1월 하순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미 다음 달 초 제8차 당대회를 예고한 상황에서 최고인민회의까지 열어 내부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 하순에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다.

보통 연 1회 4월께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지난 2012·2014년,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열기도 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내년 1월에 소집하는 데 대해선 내년 초 예정된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개정된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기로 했다. 또 제14기 대의원으로 선출되지도 않아 이번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학기술성과도입법·임업법·이동통신법을 제정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유포 행위를 막고 사상·정신·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은 성과 계획을 작성·통제·심의하는 방법을, 임업법은 임업 기지를 꾸리고 나무 심기·가꾸기를 진행하는 등 사안을,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 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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