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일→4일 연기 이어 두 번째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에서 4일로 연기한 뒤 두 번째 연기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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