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10일에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8일 “이 지검장, 정진웅 전(前) 중앙지검 형사1부장(광주지검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관계자를 추가로 증인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이 꼽은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와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한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 6가지다.

윤 총장 측이 추가로 신청할 계획인 증인들은 윤 총장이 받는 혐의와 관련된 자들이다.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를 담당했고 한 부장은 감찰 방해 의혹 등의 당사자다. 윤 총장 측은 이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자신의 비위 혐의가 타당한지 등을 직접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에도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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