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성희롱(성폭력) 피해여부 및 지속기간. (출처: 토론회 온라인 캡쳐) ⓒ천지일보 2020.11.18
최근 1년간 성희롱(성폭력) 피해여부 및 지속기간. (출처: 토론회 온라인 캡쳐) ⓒ천지일보 2020.11.18

서울시의회·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공동 개최

현장 성희롱 근절해 안전한 일터 만들어 ‘노동환경’ 개선 시급

피해지속기간 1회 28.3%…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9명17.0%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요양보호사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근무 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종합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 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98명(42.4%)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적 성희롱’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적 성희롱’ 65명, ‘신체적 성희롱’ 58명이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서비스 이용자(85.6%)였으며 이용자의 가족(11.5%)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의회와 종합지원센터가 1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 현장 성희롱 피해 근절 대책 마련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요양보호사들의 피해 실태와 정책 논의가 이뤄졌다. 돌봄현장 내 요양보호사들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경숙 센터장은 “성폭력 사전예방과 사후 구제와 보호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돌봄서비스 이용 전 이용자와 가족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장기요양 성희롱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적극적인 조사와 피해자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교육, 성희롱 현장점검 의무화, 성희롱 신고센터 설치, 피해 노동자 현장 분리‧보호 등이 필요하다”며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을 개정해 법제도 차원에서 근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는 박기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박기남 한국여성연구소 이사가 좌장을 맡았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는 “성폭행 가해자인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현재 법은 철저하게 요양보호사 이용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며 “범죄를 저지른 이용자에 대한 경고나 교육 이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선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이사장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일하다 그만둔 요양보호사 42명 중 21명이 성희롱 등을 이유로 들었다”며 “이렇게 열악해진 돌봄노동 현장의 이미지는 30~40대 요양보호사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에게 아무런 패널티가 없어 언제 어디서든 센터를 바꿔가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한 현 제도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장기요양 현장 성희롱 피해 근절 대책 마련 토론회 포스터. (제공: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천지일보 2020.11.18
서울시 장기요양 현장 성희롱 피해 근절 대책 마련 토론회 포스터. (제공: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천지일보 2020.11.18

요양현장에서 10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해 온 60대 여성은 “현재 데이케어센터에서 8년간 근무 중이며 감사함으로 일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안 돼 있고 서울시 좋은돌봄 인증과 상담센터 존재 여부 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성희롱 문제는 가해자인 대상자보다는 보호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더 심각했다”며 “가해자의 범죄 자체를 가족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더욱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피해 요양보호사들은 치유받지 못하고 치료받을 기회조차 없고 당장 직장을 그만 두면 다시 취업할 수 없다는 ‘고용불안’에 신고를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경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지역 12명의 피해 요양보호사와 인터뷰 자료집을 제작했다”며 “이 사안은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곧 노동환경의 문제이며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이며 의무교육 등 전문교육이 많은데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인식개선’ ‘상담‧신고센터’ ‘대화창구’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마무리에서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공요양에서 커버하는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니 함께 이기고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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