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서울 불광사. (출처: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불광법회)
조계종 서울 불광사. (출처: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불광법회)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2년여 동안 내홍을 겪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서울 불광사 신도 1300여명이 스님들의 방해로 일요법회를 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불광사·불광법회 회장단과 신도들은 회주(會主: 모임을 이끄는 큰스님) 지정스님과 주지 진효스님 등 4명을 상대로 약 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청구) 소송을 17일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법원은 스님들이 현 회장단의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했다”며 “그러나 스님들은 이를 무시하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법회 활동을 계속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단은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내 방해 행위 1일당 회장단에게 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으나 방해행위는 계속됐고, 그로 인해 불광 형제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불광 구성원 대다수는 문도 스님들이 조속히 문도회의를 개최해 불광사·불광법회를 광덕스님의 뜻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스님을 회주스님 및 주지스님으로 선정, 불광사·불광법회가 정상화되고 일요법회 등이 수행과 전법의 기초로서 활성화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광사 사태는 2018년 5월 당시 회주인 지홍스님(현 조계종 포교원장)에게 불광유치원 공금 횡령 의혹과 종무원과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받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사태가 악화되자 지홍스님은 10여년 동안 맡은 회주 직은 물론 창건주 직을 모두 내려놨다. 그는 그해 10월 유치원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작년 10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에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2심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18년 회주였던 지홍스님이 억대 공금 횡령 의혹으로 물러나게 되자 신도들 사이에서 사찰 기강과 투명한 재정 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스님들이 재정감사를 반대하고, 일방적으로 신임 불광법회 회장단을 임명하면서 신도들과 갈등이 증폭됐다.

한편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불광사는 서울 강남권의 대표 사찰이다. 1982년 광덕스님 주도하에 불자 2만여명의 시줏돈으로 세워진 도심 포교 사찰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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