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기해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시무식’을 진행한 가운데 포교원장 지홍스님이 신년 덕담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기해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시무식’을 진행한 가운데 포교원장 지홍스님이 신년 덕담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전 불광사 회주 지홍스님(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교계 언론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검사 이라영)은 불광사 일부 신도들(대표 임병수)이 지홍스님을 상대로 용인 관음사 매매대금 3억원과 만불전 공사대금 4억 8000만원, 대여금 1억원 등을 횡령했다며 고발한 3가지 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안산지청은 “고발인들은 2011년 2월 용인 관음사(주지 우제스님)에서 대각회에 사찰 증여 후 창건주 권한을 불광사에 양도 시 지홍스님이 3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으나, 지홍스님이 창건주 권한의 개인적 양도 제의에도 불광사 양도 권유를 하고 창건주 권한을 승계 받지 않은 점과 3억원을 불광사가 양도받아 공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도 불광사에 귀속된 점으로 혐의 없음으로 판별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2년 4월 만불전 공사대금 4억 8000만원은 불광사와 공사업체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모두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도 입증됐다”고 했다.

2016년 12월 경 대여한 1억원에 대해서는 “사중의 어려운 운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인적인 융통을 통해 대여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지홍스님이 불광유치원 운영자금 1억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광사 및 유치원 회계가 계좌를 통해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어떠한 횡령 사실도 찾지 못했다는 점, 고발인들이 추측에 기초한 주장만으로 수사를 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사 진행의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에서 모두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홍스님의 횡령 의혹은 불광사 신도들로 구성된 ‘불광사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지난해 7월 2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지홍스님은 불광사 산하 유치원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년부터 5년여간 72회에 걸쳐 총 1억 8500여만원 상당의 월급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불광사 창건주인 지홍스님은 유치원 임금 부정 수급 의혹으로 지난해 6월 4일 서울 불광사 회주(모임을 이끌어 가는 승려)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창건주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불자들의 공분을 샀다. 횡령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각종 고소고발이 일어나면서 사태는 갈수록 커졌다.

사태가 악화되자 지홍스님은 10여년 동안 맡은 회주 직은 물론 창건주 직을 모두 내려놨다. 그는 그해 10월 유치원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작년 10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에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의 1심은 지홍스님 측의 항소로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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